희망의 집수리, 최대 25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공사비 마련이 어려워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하시는 분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200 가구를 모집하여 도배나 장판, 차수판 설치비 등 18개 항목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되어 지금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지원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에도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목표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 또는 임차가구,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상으로 주택에 해당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에 거주하시는 분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2021년-2023년) 이내에 지원을 받으신 분도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지원항목 : 총 18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안전시설(침수,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등에 관한 수리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가구 : 1,200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600 가구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지원가구를 더 늘렸습니다.
3. 지원금액 :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자재비용이나 노무비 단가의 상승을 고려한 금액으로 지난해 120만 원보다 상향된 금액입니다.
4.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가, 임차가구,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해당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246,735원, 2인 가구는 2.073,693원, 3인 가구는 2,660,890원입니다.
5. 지원제외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서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고시원이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2021년-202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2023년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6. 신청기간 : 2023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8. 선정 : 8월 초에 심사를 하고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갑니다.
9. 문의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02-2133-9587)에 문의하실 수 있고, 서울주거포털 FAQ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보다 높은 질의 삶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전망을 확충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