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202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을 2024년 1월부터 실시합니다. 이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을 실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해당 가구는 조기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으로 또는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로 들어가서, '주택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하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이미지.
- 문의 : 1566-9009(대출상담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대출 신청과 자산 심사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후, 준비해야 할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승인을 하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와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1)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0.85억 원 이하는 1.6-2.7% 금리가 적용되고, 0.85억 원-1.3억 원은 2.7-3.3%의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0.75억 원 이하는 금리가 1.1-2.3%로 적용되고, 0.75억 원-1.3억 원 사이는 금리가 2.3-3.0%로 적용됩니다.
이 금리들은 1자녀일 때의 예이고, 추가 출산을 할 때마다 0.2%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 적용기간은 추가로 5년 더 연장됩니다.
2)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집을 사려는 경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이므로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합니다.
3)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결혼과는 상관없습니다.
4) 주택 구입의 경우, 부부 합산 자산(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이 5억 6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은 수도권이 5억 원, 지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6) 대출 한도는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5억 원이고,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3억 원입니다.
- 한국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시합니다. 이 대출은 기존에 비하여, 소득과 자산, 주택 가격,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등에 있어 많이 완화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해당 가구가 많아 신청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2024년 1월이 되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