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물품 '지키미 세트' 신청하기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목) 12시부터 12월 31일(일) 24시까지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을 받습니다. '지키미 세트'는 위기상황에서 지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에도 자동 신고가 되는 SOS 비상벨과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안심경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급(50%)과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으로 진행되니 새해를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물품 '지키미 세트' 신청에 관한 소식>(아래 링크 : 서울특별시 제공)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2745?tr_code=snews
- 서울시는 서울 시민에게 '지키미 세트' 1만 개를 지급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24년 1월 8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 : 서울특별시 제공>
<안심물품 '지키미 세트' 신청에 관한 안내 사항>
1. 신청접수 기간 : 2023년 12월 28일(목) 12시 - 2023년 12월 31일(일) 24시.
2. '지키미 세트' 지급일자와 비용 : 2024년 1월 8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무료로 지급합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하여 위험성 등을 판단한 후에 지급합니다.
3. 지급 물량 : 1만 세트.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과 현장 지급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1)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에 신청하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누리집> (안심물품 '지키미(ME)' 사이트 : 서울특별시 제공)
2)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 처리를 하면서 지급하거나, 112로 신고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급합니다. 또는 범죄 피해를 우려하여 상담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하면 지급합니다.
5. 지급 기기 종류 :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를 지급합니다.
휴대용 SOS 비상벨 : 기기가 작동되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지인 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도 자동 신고가 됩니다. 이때는 이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심경보기 :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여,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행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주변에 위급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아래 사진: 서울특별시 제공)
6.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스토킹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7.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선택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8. 문의 :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서울 거주의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안심물품 '지키미 세트'를 지급하니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만 세트가 소진되면 당장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하여 서울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