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하기위하여 2024년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이번에 500 가구를 모집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심소득'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복지포털' 링크>
https://wis.seoul.go.kr/wfs/sws/safeSalary.do
'안심소득' 지원 가구 500 가구 중 150 가구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려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 가구입니다. 청소년 및 청년들이 갑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할 상황에 놓여 생계 부담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의 가구에게 '안심소득' 지원을 할 것입니다. 500 가구 중 350 가구는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에 관한 안내사항 링크>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3005?tr_code=short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사항 링크>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02733
<서울 '안심소득' 이미지> ('내 손안에 서울' 제공)
<'안심소득' 지원에 관한 내용 정리>
1. 모집대상 :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9세-34세)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해야 함)를 포함합니다.
2)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이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체납으로 단수나 가스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 관련 통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보료 체납, 금융 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가구 : 관련 통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 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중위소득 50% : 1인 가구(월 1,114,222원), 2인 가구(월 1,841,305원), 3인 가구(월 2,357,328원), 4인 가구(월 2,864,956원), 5인 가구(월 3,347,867원), 6인 가구(3,809,184원)로 구분됩니다.
3) 총 500 가구를 모집합니다.
- 150 가구(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 갑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생계 부담이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 350 가구(저소득 위기가구) : 빈곤과 질병으로 생활이 어렵고 근로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2.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wfs/sws/safeSalary.do)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모바일 신청도 가능).
3. 모집기간 : 2024년 1월 2일(화) 오전 9시 - 1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속할 수 있습니다(1월 12일은 오후 6시까지).
- 1월 2일 : 짝수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의 접수를 받습니다.
- 1월 3일 : 홀수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날입니다.
- 1월 4일 - 1월 12일 : 홀수, 짝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선정방법 :
1) 1,500 가구 예비선정 : 신청자들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예비선정합니다.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로 확인된 가구에만 예비선정을 위한 무작위 추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2) 500 가구 최종선정 : 예비선정 가구들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4월에 최종선정합니다(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 자격요건으로는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사전에 진행한 설문조사도 참고합니다.
5. 지원금액 : 1인 가구(월 947,090원), 2인 가구(월 1,565,110원), 3인 가구(월 2,003,730원), 4인 가구(월 2,435,220원), 5인 가구(월 2,845,690원), 6인 가구(월 3,237,810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6.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3월 (1년 지원).
7.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에서 문의를 받습니다,
- 서울시는 소득격차의 심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과 청년들, 저소득 빈곤층에게 '안심소득'을 지원하여 모든 서울 시민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여 서울 시민 모두가 빈부 격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